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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주기' 식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휘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의정부 지청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도 같은 날 의견서를 내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을 비롯해 작전수립실행·사고차량 대열 인솔·통신장비 정비·작전수립 지휘 각각의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 장애 때문""이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유족 등이 고소한 지휘관 등 나머지 5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고의 시작은 도로 폭보다 30cm 가량이나 폭이 넓은 사고차량이 무단으로 사고 지점을 운행했다는 점에 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사고차량이 어떻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 지점을 운행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위험한 훈련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인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고 차량과 같이 위험한 미군 차량이 계속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위험한 작전을 감행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범대위는 ""사건의 주된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장애로 내세우는 것은 조작된 구실에 불과하다""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신장비정비병과 중대장·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의 발표와도 모순되고, 30m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미군 당국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은 사고 지점 약 30m 전방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의 시야 제한 범위 △차량속도 △사고차량 대열 인솔자의 책임 등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미진한 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대위는 7일 아침 10시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와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상 농성에 돌입하며 저녁 6시엔 서울 종묘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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