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내용
"2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급효 인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정소급효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를 뒤집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증거의 소멸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하지도 않다며, ""공소시효제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찬운 변호사는 ""오로지 공소시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이로써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에 대한 향후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기대된다. 

○ 보편적 관할 - 범죄인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당사국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불처벌 불가 - 범죄인을 조기 사면하는 등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19
생산일자 2002-08-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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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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