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내용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 보안사 3처5과장 서의남 씨 집을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를 언론에 알려 '공개수배'했다. 보안사 3처5과는 80년대초 녹화사업 전담 부서. 서씨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당시 개인 업무일지의 존재가 의문사위에 알려지자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10시 의문사위 앞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을 향해 황급히 떠났다. 의문사위 소속 조사관들이 서씨의 집을 실지조사 해, 문제의 업무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씨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의문사위 조사권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조사관들이 서씨의 업무일지를 본 것은 19일 밤이다. 그때 서씨는 83년 군에서 의문사한 김두황 씨와 관련해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김두황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일지를 보여줬다고 한다. 업무일지에는 김두황 씨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83년 3월말부터 3개월간 당시 보안사령부 등이 진행한 녹화사업 과정이 개인별로 빼곡이 정리돼 있었다.

이에 의문사위는 20일 서씨에게 업무일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다음날 서씨로부터 받은 것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업무일지를 소각하는 사진 3장이었다. 이후 서씨와의 모든 연락은 끊어졌다.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은 ""우리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도, 차적을 조회할 수도 없고, 계좌추적도, 압수수색도 불가능하다""라며, ""눈앞에서 역사적인 기록물을 확인해 놓고도 입수할 방법이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서씨가 잠적했으나 추적할 방법도 따로 없다""라며, ""현재로선 (서씨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의문사위가 서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서씨의 업무일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캐기 위해 서의남 씨를 아시는 분은 의문사위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라는 박 과장의 애처로운 호소로 30분 정도 진행된 실지조사는 마무리됐다. 의문사위 전화번호는 02-3703-5980."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32
생산일자 2002-08-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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