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내용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안산 지역에서 오늘까지 5차례나 단속이 진행됐다""라며 ""오늘도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버스에) 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달 29일 낮 2시경 안산역에서 있었던 무차별 연행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속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 중에는 산재 당한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사람, 사장의 '빗자루 구타'로 전날 상담했던 사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의 자유는 '신원확인'이라는 행정적 편의 아래 침해되고 있는 것.

9월 11일까지는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이후 9월말까지는 출입국관리소 차원의 집중단속이 계속된다. 단속대상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회사를 다른 곳으로 신고한 사람 △자진신고 후 회사를 바꾼 사람  △자진신고하고 배표나 비행기표가 없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자진신고 한 불법체류자도 내년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박 목사는 ""지금과 같이 하면 자진신고한 사람의 70∼80%가 이미 단속 대상""이라며 ""자진신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자진신고 당시 사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장각서를 써주지 않아 회사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으로 신고한 사람이 많았고, 자진신고 후에도 사용주들의 폭행·임금체불 등에 의해 회사를 옮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2일 경기도 마석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경찰·전경 등이 합동으로 비두 씨 집을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14명을 연행한 후 비두, 꼬빌 씨를 뺀 12명을 풀어줬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송수진 씨는 ""풀어준 사람 중에는 (자진신고 때)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있었다""라며 ""비두, 꼬빌 씨에 대한 표적 단속""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대해 정부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했다. 이주지부는 이날 낮 12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고, 현재 비두, 꼬빌 씨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상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35
생산일자 2002-09-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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