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내용
"지난 2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아래 서울시경)은 2일 오후 3시 50분경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을 충무로역 근처에서 연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정대일 사무처장을 같은 날 저녁 연행해 갔다. 또한 3일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호 위원장의 집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는 ""현재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를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강령과 규약, 자료집 등에 쓰인 '자주통일', '연방제' 등의 단어 △재일한국청년동맹 40주년 행사 참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 2기 의장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 등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이적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연방제'란 말을 쓴 것만으로도,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동조한다며 이적이라고 해버리니까 아무리 평화적으로 활동해도 이적성을 벗을 수 없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이라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4일 서울시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탄압 중지와 연행자 전원 석방을 경찰에 촉구했다. 또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서울시경 이대길 청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국가보안법철폐나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것을 이유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구속자를 늘리고 청년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음모적 조작수사""라며 이에 대한 서울시경의 명백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납득할 만한 조처가 취해질 때까지 전 회원이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오는 8일 일요일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청년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43
생산일자 2002-09-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공은나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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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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