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1)
내용
"<편집자주> 국가권력에 의한 '전향공작'의 비인간적 실체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그 중 최석기, 박융서, 손윤구 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혔고 곧 김용성, 변형만 씨에 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인권하루소식>은 장기수의 증언을 통해 본 전향제도, 사상전향제의 개념과 역사, 교도소별 사상전향공작의 실태, 사상전향제가 남긴 것, 전향공작 과정에서의 죽음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등에 관해 앞으로 대략 4회에 걸쳐 기사를 싣는다.


""그것은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애초 선고받은 형기가 끝난 후 15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김영승 씨는 '전향공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전향공작이 노골적으로 그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73년도부터였다.

당시 김 씨가 있던 광주교도소에는 모두 64명의 비전향자들이 있었다. ""73년 11월이었어. 비전향자를 12∼13명 씩 빈방에다 집어넣었고, 그때부터 운동·서신·면회·독서·차입물 반입 등이 모두 정지됐어. 그리고 정무종, 원삼실 등 일명 '떡봉'이라고 불리는 깡패(폭력사범)들을 배치했다.""

김 씨 말에 따르면, 이들은 한명 씩 양팔을 뒤로 묶어 매달고 팬티만 입힌 채 두들겨 패는가 하면, 막대기로 항문을 쑤셨고, 물고문 틀을 만들어 얼굴에 끼워놓고 면수건을 얼굴에 씌워놓은 채 물을 마구 부어대기도 했다. 추운 겨울날 창문을 열어놓은 방에 팬티만 입힌 채 두는 일명 '동태고문'도 자행됐다. 물론 매번 '전향할래, 안 할래?'라며 집요하게 전향을 강요했다고 김 씨는 말한다. 갖가지 고문이 총동원된 사상전향 공작은 겨울 내내 계속됐고, 많은 사람들이 강압에 못 이겨 전향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김 씨의 경우, 74년 4월 28일 만기출소일이 다가오자 전향공작이 보다 집중됐다.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광주교도소의 다른 7명의 비전향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누나를 데려다 설득을 시키다 안되니까, 구둣발로 차고 때리고 해서 한달 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김 씨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20년형을 다 살고 나온 날,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광주의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갔다. 김 씨가 끝내 전향을 거부하자, 정무종, 원삼실 등을 고발자로 세워 김 씨에게 다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또다시 선고받은 2년형의 만기일(76년 5월 7일)이 다가오자, 이번엔 사회안전법이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한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156명. 결국 김 씨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3년간을 또 감옥에서 보냈다. ""형기가 다 끝났는데 행정처분으로 감옥에 살린다는 게 말이 되나. 보안과 지하실에 데리고 가 때려 패기 일쑤고,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사회안전법은 여섯살박이 아이에게까지 부모를 빼앗기는 고통을 줬다. ""엄마, 나도 가"" 박선애 씨는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75년 영등포형무소로 연행돼 가는데, 길바닥에서 여섯살 난 딸이 동동거리며 울던 모습이 생생하다. 남편 윤희보 씨는 당시 감옥에 있었고 형기만료 후에도 역시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풀려나지 못했다.

앞서 박 씨는 52년부터 65년까지 감옥에 있을 때도 수 차례 전향을 강요당했다. ""55년엔 모든 여성사상범을 서대문형무소로 모으더니, 사람마다 종이 한 장과 연필 하나를 주면서 전향서를 쓰라고 해. '못 쓰겠다'고 내놨더니 사람들을 A, B, C로 나눠 비전향자들(A)은 특별사동에 격리시켰어."" 인간을 전향했냐, 아니냐에 따라 폭력적으로 분류해 버린 것이다. 대전교도소에 있던 63년 어느 날엔 박 씨에게 영화구경을 시켜준 후, 감상문을 쓰라고 했다. 쓰지 않겠다고 하자, 교도소측은 박 씨의 옷을 싹 발가벗기고 홑옷만 입은 채 있게 했다. 당시는 인천 앞바다가 얼었다고 할 정도로 추운 때였다. ""그때 이미 전향공작을 당하다 미친 사람이 있었어. 얌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교도소에선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고 심하게 했어."" 박 씨는 65년 만기출소를 하면서 남은 비전향 여성 2명에게 죽진 말란 당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안전법으로 인한 박 씨의 두번째 감옥살이는 78년에 끝났다. 길바닥에 우는 아이를 두고 온지, 3년만의 일이었다. ""감옥에서 자는데, 아이 숨소리가 나. 눈을 떠보면 아이가 없고.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양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도저히 (전향서를) 쓸 수가 없었어. 78년이 됐는데, 나보고 갈 거냐고 물어. 그땐 전향 선서를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스피커로 할 때였어. 절대 못 한다고 했지. 그냥 가겠다고 했어. 결국 검사가 '아이까지 범죄자 아닌 범죄자 된다'고 소견서를 써서 올려, 전향서를 쓰지 않고서도 나오게 됐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안감호소에 있으니까 나는 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양심에 죄 될 일은 안 했어.""

결국 사회안전법은 88년에 폐지됐고, 89년부터 비전향장기수는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영승 씨는 ""출소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도 많다. 또 강압에 의해 전향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엔 지금도 사회생활에 나서는데 주저하는 이들이 꽤 있다. 전향제도라는 게 사람을 굴복시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긍지를 파괴시키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사상전향제로 인한 인권침해는 과거에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45
생산일자 2002-09-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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