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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치감(법원 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로 개정했다(300조 2항).
이는 지난 97년 <레드 헌트> 상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먼저 관련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다.
한편 당시 서준식 대표가 미결수 처우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세 가지 사안 중 나머지 두 가지는 △법정에서의 미결수의 수의 착용문제 △구치소 내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와 일간신문 기사 삭제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구독과 일간지 삭제에 대해서는 98년 10월 각하 및 기각 처리했으며,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해서는 99년 5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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