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내용
"경찰이 연행된 보건의료 여성노동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조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희의료원 조합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16명에게 사물보관대에 브래지어를 벗어놓고 들어가도록 했다. 이 중 14명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속옷을 벗었으나, 다른 2명은 수치심을 유발시킨다고 반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2일 노원경찰서 수사1계 관계자는 ""(연행된 사람들이)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브래지어는 끈이 달렸기 때문에 자해 위험이 있어서 벗게 했다""라며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훈령 제352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9조 ①항은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 그 피의자가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성인 여성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브래지어를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이를 벗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란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불편이나 인격권 침해 여부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연행된 조합원들이 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65
생산일자 2002-09-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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