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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발표, ""정부는 범죄자 유전자채취 및 관리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전자채취 합법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범죄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것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유전정보의 채취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로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감시와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유전정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점. 동시에 정부가 정말로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재범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 개혁과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셋째, 만약 법률이 시행되고 기결수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하게 된다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른 여러 유전 정보파악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 유전정보는 향후 다른 목적(고용, 사회적 차별, 행정적 목적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이용 행위는 전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인권적' 시각에서의 검토와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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