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내용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앞두고 19개 인권단체들은 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지도자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인권개선은커녕,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8일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요지다.[편집자주] 

⊙ 인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미뤄지거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제정과 개정으로 나아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개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존권 수호를 주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하며, 아울러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 19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라도 인권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절박하며,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담기지 않은 어떤 화려한 언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93
생산일자 2000-12-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창조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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