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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벤처회사가 최근 일방적으로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주)멀티데이터시스템의 이태화 사장은 지난 11월 24일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병역특례노동자들에게 있어 특례업체 취소가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병역특례자들은 해고 후 6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측의 이번 조치로 개발부에 근무하는 9명의 병역특례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됐다.
노동자들은 특히 이 사장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몰래 병무청에서 취소절차를 마쳤으며, 행정처리가 마무리된 뒤 닷새 후에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상호 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한 문건을 사장이 입수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였다""며 ""병역특례업체 취소는 노조를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화 사장은 ""노조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고, 병역특례자들이 주로 맡아왔던 개발부 사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 직원 18명 가운데 15명이 노조 조합원이며, 그 중 11명이 병역특례노동자다.
멀티데이터시스템에서는 지난 2월 노조가 결성됐으며, 노사간의 단체협상이 진행중이던 4월말에도 회사측에서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하려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5월 4일자>. 당시 사태가 언론에 공개되고, 주주들이 신속한 해결을 주문함에 따라 회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에 결국 병역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
오덕영 노조 부위원장은 ""이런 사례가 일반화되면 병역특례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의 병역법에는 병역특례업체가 일방적으로 특례업체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해고통지를 받은 9명의 병역특례노동자 가운데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2명과 회사를 이미 떠난 2명을 제외한 5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회사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삼성동 무역센터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고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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