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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동아일보에 난 '재소자집필권 승소' 기사를 보고 담당기자에게 소송당사자인 유득형 씨의 주소를 묻는 편지를 보내려다 불허 당했다. 또한 8월말 문화일보에 '재소자고소고발 남발'이라는 기사를 보고 소내 사정과 다르다는 의견을 피력한 서신과 지난 9월경 유 씨에게 자신의 소송과 관련해 조언을 부탁한 편지도 불허됐다. 지난해 5월 논산구치지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허위제보'로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은 오 씨는 ""교정당국이 적절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징벌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지난 11월말 오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로 삼으려고 불허된 서신을 담당변호사에게 발송하려 했으나 또다시 서울구치소에서 불허처분을 내린 것.
'서신불허 사유'에 대한 이상희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오 씨가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교도관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사실과 다른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득형 씨에게 보낸 편지는 ""오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발송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불허한 서신을 다시 발송을 허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불허한 서신을 발송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도 서신불허사유에 대해 '수형자의 처우 및 교도소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산구치지소 징벌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경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또 독일의 경우 행형법에 서신불허사유와 검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
단지 교정행정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소자의 서신발송을 불허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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