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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주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사회단체들이 서준식 대표에 대한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성명과 탄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등을 이유로 기소(병합)돼 지난달 23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4일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에게는 당연한 인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이라며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법원의 이름으로 이제 광란의 보안관찰법 위반죄를 벗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구형은 그의 인권운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무죄선고를 촉구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서준식 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준식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은 해외에서도 날라 왔다. 미국의 '고문반대 및 인권운동지원을 위한 재단'인 마틴벨로재단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서준식 씨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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