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주5일 근무제 (3)
내용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비율은 50%이며 이를 '초과근로 할증률'이라 부른다.(법 55조) 또한 사용자는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다.(법 52조)

노동자들이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연월차·생리 휴가를 모두 쉰다면, 현행법 아래서도 총노동시간은 1천9백80시간 정도가 된다. 그런데 실제 총노동시간은 약 2천5백시간으로, 노동자들은 연간 5백20시간의 초과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는 한국사회에서 초과근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단지 총휴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다. 총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 한도를 보다 축소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 사용자들이 초과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는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초과근로를 원한다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ILO 조약에 제시된 할증률 25%까지 우리나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ILO 조약에 정확히 '25%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25% 이상'이란 규정이 이보다 더 높은 할증률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단서규정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이 50∼2백%, 미국 등은 50∼1백%이며, 일본도 25∼50%의 할증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허용조항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2007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3년'이란 단서조항은 언제 5년, 10년으로 연장될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재계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초과근로시간 한도와 할증률을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923
생산일자 2002-09-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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