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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청은 추가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의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는 일본의 검거율이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데 반해 한국의 검거율은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범인명수'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은 사건발생 건수와 검거 범인명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강간사건 발생(건)수는 6천7백51, 검거(범인명)수는 6천21로, 얼핏 검거율이 89%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같은 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1천51, 검거(범인명)수는 1천76이므로,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1백2%가 된다.
또한 경찰청은 ""미국도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동일인 확인을 위해 우수무지(오른손 엄지)를 날인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에 비해 미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청의 주장은 마치 66%에 달하는 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은 범죄나 대형사고의 경우 ""지문에 의해 손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의 지문 수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연대는 ""(경찰청이) 다른 수사방법들에 대해 비용과 효율을 운운하면서 지문감식이 가장 훌륭한 수사방법인 것으로 과장""한다고 꼬집었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에 따르면, 2001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의뢰 건수는 2만3천3백66인데 반해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4천1백78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라고 경찰청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
반대연대는 경찰청의 추가의견서에 대해 ""통계를 고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왜곡하면서까지 지문날인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노를 표했다. 반대연대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정리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항에 의한 지문날인제도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99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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