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내용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엔 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원 증명을 거부해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는 ""다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릴 것""이라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여론을 모아 참정권보장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제도 폐지와 (성별,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을 일제히 실시한 이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올해 6월 30일 기준 52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문날인반대연대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된 것. 또한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에 집계된 지문날인 거부자 수는9월 25일 현재 2천명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윤현식씨는 ""제도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현 주민등록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던 68년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7월 24일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매주 화요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944
생산일자 2002-09-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박종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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