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내용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절망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위원은 ""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948
생산일자 2002-09-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박종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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