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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 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씨 등 내란 학살 범죄자들은 모두 보안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정화려 씨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 12, 5 18 사건 관련 범죄자들 14명은 모두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 범죄자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킨 후 면제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11조와 그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가 일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정 씨가 자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전 노 씨 외에 정호용,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최세창,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씨 등이다.
정 씨는 또 “제14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가 모두 6천1백89명이고, 이는 해방 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중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라며, 해방 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사유에 관련된 자료의 공개도 청구했다.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국전위 사건)로 구속됐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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