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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안재구, 류락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 (정화려 씨가) 안재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출소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날 기회조차 없는 과거 사건의 공범들을 왜 거론하는지, 무슨 근거로 안재구 씨를 따르고 있다고 단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법무부에 반박의견서를 보냈다.
법무부 논리 스스로 부정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을 청구한 김오수 검사의 논리는 지난해 8월 그를 석방한 법무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방조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안동교도소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의 요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는 정 씨의 준법서약을 근거로 8월 15일 그를 가석방했다.
준법서약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석방된 후에 국법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준법서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과감하게 석방할 생각”(월간<말> 98년 8월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정 씨는 적어도 준법서약 이전과 이후, 두 차례의 준법의지 확인 및 심사과정을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검찰은 다시 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 씨로서는 아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 씨는 “김 검사로부터 ‘과거의 세계관과 현재의 입장’에 관한 글을 두 차례 요청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요청을 거절당한 검찰의 답변이 바로 보안관찰처분청구였던 것이다.
정 씨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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