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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의 원칙과 요건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검문관행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불심검문 대상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범행 경력 및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야 한다는 점 △경찰관이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질문 목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 △소지품 내용을 물어볼 수 있지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수갑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검문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답변강요에 준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검문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했다는 높은 개연성이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장 씨의 경우, 전경들이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문을 마쳐야 한다’는 검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사실상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장 씨는 97년 6월 10일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서 전경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다짜고짜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강제로 가방을 뒤지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에 장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그 해 11월 1심 재판부(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관련, 지난해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생 등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소송 역시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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