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내용
"‘김훈 중위 사망사건 특별조사단’(특조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6일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사망 의혹사건’ 자료들을 특조단에 넘겨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단은 김훈 중위 사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종 군내 사망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해 12월 9일 김 중위 사건이 불거진 이래 1백여 건의 전화상담을 받았으며, 서류로 접수된 사건만 70건 가까이 이른다. 

현재까지 천주교인권위에 접수된 사망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군 당국의 불성실한 조사와 사후처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권위의 고상만 간사는 “군 당국은 공통적으로 유족들의 수사기록 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유족들이 사건현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현장을 훼손하는 등 유족들의 의혹을 오히려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당국이 잠정적으로 내려진 결론(자살)을 입증하는 쪽으로 조사의 초점을 맞춰온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상만 간사는 “군 헌병단의 수사책임자는 자살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에만 집중하는 등 수사전문가라기보다 자살종결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의 원인만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며 “형식적 수사는 결국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 투명성 확보 관건

이 같은 군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 객관적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상만 간사는 “유족이 추천하는 대리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족들이 제기해온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의 현장접근 허용과 수사기록 공개 등에 있어 군내에 일관된 지침과 기준이 없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에 접수된 사망자의 80%가 이등병과 일병 등 하급병이었으며, 사고장소는 대체로 초소나 초소 부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당국은 자살로 판정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을 대부분 ‘내성적 성격’ 또는 ‘군복무 염증에 따른 자살’로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상만 간사는 “설령 자살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군 입대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군내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추모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973
생산일자 1999-01-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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