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내용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최근 체벌을 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일부 교사들 사이에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오던 교육당국이 갑작스레 체벌허용을 공식화한 것은 여론무마에만 신경 쓰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의 방침은 기존의 정책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체벌금지를 요구해온 여론의 방향을 되돌림으로써 이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선교사 쪽에선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며,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한 일선교사는 “대부분의 체벌행위가 감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체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해둔다면, 교사들의 순간적 체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도 “체벌금지 원칙이 일선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자 교육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방침”이라고 해석하며 “체벌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체벌을 반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침으로 인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책임을 일선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 일선교사는 “교사들은 체벌을 하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원한다”며 “적정 학급인원 배정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사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976
생산일자 1999-01-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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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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