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검문의 대상은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힐 수 있으나, 이러한 직무질문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중략)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는 임의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소위 step and frisk의 방법)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탐지하여야 하고, 당해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인에게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중략) 소지품 조사를 빌미로 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당해인이 위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중략), 당해인의 의사에 반하여 흉기 아닌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고 긴급한 경우 같은 법 216조 3항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다.
(3) (중략) 첫째로 원고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상한 거동을 보였거나 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에서 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중략) 다른 수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바, 단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상한 거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전경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개시하였고, 동시에 (중략) 자신들의 신분과 성명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요구하는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둘째로, (중략) 불심검문을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전경들이 원고의 가방을 개봉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경들은 원고의 가방을 먼저 손으로 만져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아니하면서 주위를 에워싼 채 소지하고 있던 곤봉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여건을 어긴 것(이하 생략)
1999. 1. 20
재판장 판사 정은환 판사 김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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