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내용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사회불안의 시기에 비판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제출된 증거는 장기간 진행된 도청자료와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영남위사건 관련자 15명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 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또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우리는 고무 받았다”며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또 다른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지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985
생산일자 1999-01-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