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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에만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359명이 구속된 사실은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반인권적 법이란 비난과 함께 개정 및 폐지의 대상이 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2월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로 89년 구속된 박태훈 씨의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쳤음을 입증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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