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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사법경찰권 등에 대해 모두 반대 혹은 삭제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그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7일 청문회를 열고, 이후 추가로 국제인권법학회와 헌법학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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