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내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사법경찰권 등에 대해 모두 반대 혹은 삭제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그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7일 청문회를 열고, 이후 추가로 국제인권법학회와 헌법학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299
생산일자 2002-01-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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