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내용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 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000
생산일자 1999-02-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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