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내용
"지난 2일 강제철거를 당한 안양시 유진상가 주민들이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유진상가 주민과 오전동 철대위 주민, 학생 등 70여명은 3일 오후 2시 유진상가 앞에서 강제철거규탄 집회를 열고 이미 철거된 상가터에 천막을 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철거용역과 경찰의 방해로 천막은 설치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과 주민들의 몸싸움이 발생, 몇몇 주민들이 철거용역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주민들은 오후 5시경 다시 한번 천막 설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자진 해산했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이동하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뒤따라 온 경찰에 의해 포위당했으며, 곧이어 유진상가 철대위 위원장 정동열(56세) 씨가 연행됐다. 정동열 위원장은 지난 2일 연행된 안재삼(30), 유세문(34), 김형원(40) 씨 등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를 자행하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영구임대 상가 건립과 가수용상가 입주를 당장 시행할 것과 구속된 주민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철거과정에서 부상당한 유진상가 주민 안경환(40) 씨는 잇몸이 함몰되어 전치 7개월 진단을 받았으며, 김철환(50) 씨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008
생산일자 1999-02-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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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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