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S 항소심 유죄 선고
내용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IS 재판계류자들은 “승리한 재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의철 씨를 법정 구속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2부는 이의철 씨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계속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자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한 IS 관련자는 “이의철 씨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015
생산일자 1999-02-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