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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그러나, 보통 5일이면 된다던 여권은 그때까지 발급돼 있지 않았다. 이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자는 “서류가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씨가 곧장 전북지방경찰청 정보1과를 가서 알아본 결과 ‘국가보안법 구속수감자 등은 안기부에 통보한다’는 경찰청 예규 160호 <여권발급신청자 신원조사처리규칙> 제 7조 규정에 의해 자신의 여권서류 등이 지난 3일 안기부 서울 본청으로 이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면복권된 전력도 감시대상
이 씨가 안기부 전북지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안기부측은 “일이 많아 바쁘다보니 좀 늦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권 발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지난 82년 광주학살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시절인 84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인데도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 발급이 계속 지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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