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내용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명위가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의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바꿨다. 이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종래의 제한적 정의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권의 탄압 과정에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만 진정을 기각하게 하고, 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불능이라고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규명위가 사건에 대한 기각을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따라서 의문사가 아니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후에라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참고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 및 계좌추적 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통일해 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다. 또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그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해 벌칙조항과 과태료를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검사나 전직 고위관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해도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어, 규명위가 조사를 진척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조사기간은 올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 하에서는 대부분 사건의 조사기간이 올 3월 내지 4월로 종료되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은 전체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케 했고,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국회는 양당 총무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다""며 규명위 내 개정소위원회(이원영, 백승헌 위원)에서 개정안을 검토해 이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규명위는 지난 14일 양승규 위원장 등이 사퇴서를 제출해 2명이 공석인 상태이며 금주 내로 새로운 상임위원 2명이 충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05
생산일자 2002-01-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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