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5-1)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내용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자: 먼저 김대중 정부 1년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다. 

오창익: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정지표로 삼고, 인권이라는 말을 하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 총론에서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 사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춘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많았다. 하다못해 양심수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이미지라든가 국정지표에서 인권에 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1년이었다. 

차병직: 지금의 정부가 과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부분적인 진전이 있지만,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 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 김대중 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인권과제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차: 과거 정권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비판됐던 점들이 모두 현 정부의 과제다. 인권을 국가정책으로 흡수해서 인권정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됐다.

박: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3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국가정책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온 정도였다.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사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심수가 생겼다. 준법서약제 도입 등 사상 표현의 자유 영역을 평가한다면?

차: 양심수를 양산해 내는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지 폐지 수준에 이르도록 대폭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오: 새 정부 들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 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접견 제한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의 이야기와 달리 확대 강화된 전향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를 포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071
생산일자 1999-02-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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