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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만든 바 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현재 133개국이 서명하고 65개국이 이를 비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당사국들은 협약 발효 후 4년 동안 비축된 지뢰를 폐기하고 10년 안에 매설된 모든 지뢰를 폐기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 지대에만 매설돼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지금껏 회피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창수 씨는 “유실된 대인지뢰로 인해 경기도 남한산성, 부산 중리산, 포항 봉화산 등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80년 이후 유실된 대인지뢰 1천4백여 발 중 90%인 1천2백여 발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내외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쳐지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 △영구적인 대인지뢰 수출과 생산금지 △대인지뢰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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