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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스로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심의하는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경찰청장 김용백)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보장위원회는 사회단체장 1인, 교수 2인, 변호사 1인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북경찰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경무과장, 수사과장, 치안행정자문위원장과 경무계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경찰청은 5일, 전북지역 각 경찰서의 경무과장 등 16명을 인권보장관으로, 감찰계장 등 20명을 인권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인권보장관은 경무 방범 수사 교통 4개 분야에서 △총기남용방지 교양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내부로부터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인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인권보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전북경찰청이 밝힌 인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를 심의 의결 후, 해당기관에 시정조치와 징계위 회부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한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지방청장 요구 시 △위원장 직권 소집 시 △위원 5인 이상의 요구 시로 한정한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인권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선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인권보장위원회가 진정한 인권보호기구로 자리매김할 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용 기구로서 유명무실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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