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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다”며 “야간에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순시하는 것이 분명한 인권유린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소자는 또 “밤에는 속옷만 입고 자며, 특히 여름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자야하기 때문에 처음 몇 달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주례구치소의 재소자 5명은 ‘구치소 내 여성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들의 반발이 일자 주례구치소 측은 남자 교도관의 순시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소자들은 “사전예고제가 실시되면 한밤중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옷을 입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야간에 남자 감독관이 여사를 점검을 하는 것이 여성 재소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당직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자 재소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감독권은 여자 교도관에게 있다”며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여사에 남자 감독관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소요, 폭력사태를 수습하는 등의 물리적 힘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 여자교도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여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을 계기로 교정관련 법령의 정비와 여성 교도관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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