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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10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표는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일단 정식으로 고용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하는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가 긍정적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관련기사 3월 16일자 참조>.
한편, 이번 심의에서 테오 반 보벤 보고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 절차도 이뤄진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조약에 명시된 내용들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총괄적으로 평가했다. 보벤은 이어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와 4조에 따라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인종 구성 면에서 동질적이라는 점이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단 상자 참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제2조(d) :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제4조(a) :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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