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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 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박 장관의 보고는 89년 평민당 시절 ‘민주질서보호법’의 입법을 제안하면서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인식되어온 제7조에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제7조의 내용이 명칭과 형식을 달리한 채 사실상 존속되는 방향으로 국보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89년 제안된 민주질서보호법은 제4조 ‘민주질서위해의 죄’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제1항) 규정 등 종래의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던 추상성과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운용 여지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둠으로써 사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도 ‘내부의 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질서보호법(89년 12월 4일 평민당 제안)
4조(민주질서위해의 죄)
제1항 :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항 : 학문 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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