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내용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최진선(외대용인, 90학번)씨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단식을 진행했다.

최 씨는 96년 연대사태로 구속된 이후, 98년과 99년에 준법서약서 제출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준법서약 대신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준법서약의 부당함을 지적, 철회를 주장했고 3월 8일부터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것이다.

최 씨는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지난 2월 25일 특사에서 제외됐다. 

현재 최 씨는 21일간에 걸친 장기간의 단식을 풀고, 29일 오전부터 영양제와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초 60일간의 단식을 결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단식을 중단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160
생산일자 1999-03-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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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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