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수용자 1백여 명이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호소의 정재복 보안과장은 ""14일 최종적으로 단식하고 있는 20여 명을 모아놓고 소장님이 '가출소 허가 기준이나 근로보상금 인상 문제는 소(감호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 '그리고 단식 행위는 소의 규율위반'이라고 말해 14일 저녁에 모두 단식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보안과장은 ""단체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며 ""징벌 여부는 앞으로 정할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징벌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지나치게 적어, 재범의 우려를 낮추고 사회복귀 훈련을 시킨다는 '근로'의 본래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산하의 사회보호위원회가 매1년마다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돼 있으나(사회보호법 제25조), 감호소 출소자들은 보호감호처분 기간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 형식적으로 가출소 결정이 나곤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거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다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징역형을 사는 재소자와 같아 사실상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