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가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집회에 대해선 금지를 통보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집회에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오후 5시 40분께 경찰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시도와 집회 불허, 연행방침과 관련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을 시도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91명을 연행, 서울지역 9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했다. 이들 중 3~4명은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저녁 6시 20분께 명동성당 앞에선 행정자치부를 향해 이동하던 조합원들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 등에 맞아 9명이 여러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김 국제부장은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도 경찰이 제주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서울 집회 참석을 원천 봉쇄한데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제주 경찰과 자치단체는 공개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영철 씨 등 제주지역 5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11명은 17일 오전 10시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나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리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제주공항에서 경찰이 탑승을 봉쇄해 아예 서울에 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통행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가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아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15
생산일자 2002-10-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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