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내용
"지난달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청구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무한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약가인하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노바티스는 당초 요구한 글리벡 1캡슐 당 2만5천5원을 고수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1만7천8백62원도 수용하지 않았다.

9개 의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의약품 강제실시권은 특허를 이용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맞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라며, ""글리벡 강제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행사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는 강제실시권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받아들이면, 특허에 의해 노바티스가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글리벡을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노바티스 측은 ""강제실시 청원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 WTO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바티스의 홍보대행사 에델만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TRIPs 협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강제실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청구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글리벡 특허를 강제실시하려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에 강제실시권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발명진흥법 제29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강제실시권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22
생산일자 2002-02-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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