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내용
"22일 오후 3시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을 진정접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입구와 1층 입구 앞에 버티고 서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패를 든 전경들이었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직원이 나와서 ‘이동권연대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집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22일 저녁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청 쪽에서 원래 경찰을 불렀던 건데, 이후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인권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인권위) 총무과장이 ‘점거한다면 막아야죠’라고 했다. 나중에 인권위가 경찰 해산시킬 테니까 진정 접수할 사람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동권연대에서 경찰들이 막은 것을 인권위가 해명하지 않으면 진정접수 않고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선 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했다고 하고 인권위 측은 안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우리는 전부 다 들어가겠다 혹은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인권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문을 막고 있었다. 이건 진정인의 방문을 막은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를 찾은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법에 정한 휠체어리프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청이나 정부기관에 더없이 실망한 나머지, 국가인권위에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개선점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우선시한 것은 ‘조직 보안’이었다는 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건물 각층에 전자출입차단장치를 설치한 것만도 모자랐던 것일까? 담을 높일수록, 국가인권위는 벗이어야 할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32
생산일자 2002-10-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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