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내용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 온 노동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의 제한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 정책국장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나 연수취업제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제한해, 저임금노동착취나 강제노동, 폭행 등의 인권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허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6조 1항)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 희망 인원, 노동조건과 내국인 고용 의무를 다했다는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12조)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최초 2년 간 국내에 체류하며 정해진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선택해 취업할 수 있고 그 기간을 1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다.(6조 2항)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노동자가 최소 5년간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7조)

또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해(9조) 지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했고(2조, 3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을 삭제해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의 폐지를 명백히 했다.(4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33
생산일자 2002-10-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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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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