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내용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아래 전교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다른 교원들이 다 받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2000년도부터 실시된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어렵고 교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올해엔 능력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교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됐다. 그러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3천7백9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대기발령자·개인적 휴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간주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대해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직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용을 적극 보장하는 법정 휴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이제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고 좋아했다”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한다니 허탈하다”라고 밝혔다. 지 선생님은 6월초부터 8월초까지 출산휴가를 두 달 쓰고 8월말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 중이다.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성과급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조치가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중앙인사위나 교육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올해 문제를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48
생산일자 2002-10-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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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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