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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도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기관 내지 관련기관에 그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진정기관 등의 입증 내용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진정인에게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고발 및 징계의뢰는 신중하게 해야한다.
△문 : 피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면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답 : 국가정보원, 경찰, 교도소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위의 입증 내지 소명에 있어서도 상당정도 탄력을 얻어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의 조사한계로 구제불가한 사건에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인권신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문 : 입증책임 전환 논의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은?
=답 : 현행법 아래서 입증책임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명문화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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