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내용
"청송제2보호감호소 측이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벌인 수용자 3명에게 금치징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일부터 1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다시금 집단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들 역시 분리 수용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감호소 측은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피감호자 1백여명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집단단식을 한 바 있다.<본지 10월 17일자 참조> 

3명의 피감호자들은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1주일간 금치 징벌 처분을 받았다. 청송 제2감호소 보안과장은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며 ""이번 징벌은 단식과 관련해 언론이나 인터넷, 접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보복성이 짙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안과장은 ""사회보호법에 불만이 있다면 진정이나 청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식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을 해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의 한 가족은 ""30일 면회를 했는데, 1주일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을 했다고 한다""면서 ""징벌기간동안 편지도 접견도 안 된다는데 무슨 일이 생길 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은 ""이번 징벌은 피감호자들의 집단단식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징벌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징벌과 관련 행형법 시행령 145조 3항은 '의무관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 가족들의 말처럼 이들이 계속 단식을 했다면 감호소 측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감호자들의 연속된 단식은 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기인한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법무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보호감호자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30일 단식에 참여한 수용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51
생산일자 2002-10-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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