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내용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 육지 위의 섬같은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흘동안 수용자 1백여 명의 집단 단식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였다. 이 소식은 '뒤늦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연평균 53만3천원의 근로보상금을 손에 쥘 뿐이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일당 1∼2천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 김치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해야 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비인간적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높은 작업량과 낮은 보상금을 참을 수 없다고 그들은 몇 번씩 봉기했다. 그들의 봉기는 두터운 벽안에 갇혀 보복당해왔다. 이제는 그들이 보낸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긴급 조사를 촉구했고, 조사는 시작됐다. 은폐된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라고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그간 인권침해 진정, 특히 교도소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대한 활동에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벗어나 이번만은 제대로 응답해주길 촉구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57
생산일자 2002-11-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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