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내용
"1일 고양시 공원관리노동자 7명이 똑같이 일하고도 상용직에 비해 임금이 절반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리원으로 일해온 윤영출 씨. 당시 고양시에는 마상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등 2개의 공원이 새로 생겨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윤 씨 외에도 9명이 새로 채용돼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일은 쓰레기 수거하고 낙엽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잡초 뽑고 고사목 관리하고 다른 공원관리원들과 똑같죠."" 그런데 고양시청은 이들을 기존의 상용직 공원관리원과 달리 '일일사역직'이라고 구분해 불렀다. 그리고 상용직에겐 월 2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주는 반면, 이들의 임금은 3년이 지나도 계속 90만원을 밑돈다. 

윤 씨는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도 인정을 했어요. 공원이 늘어나서 사람을 뽑은 건데 기존의 상용직처럼 임금을 똑같이 해줘야한다고.""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양시청과 시청 산하의 공원관리사업소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데 있다. 윤 씨는 ""시청은 공원관리원을 뽑은 건 공원관리사업소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업소는 시청이 공원을 늘려놓고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냐고 해요""라며 하소연을 한다. 

한편, 윤 씨 등 공원관리원들은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군사기밀누설)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고양시청으로부터 강요받기도 했다. 윤 씨는 ""공원에 무슨 군사기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올 봄에 시청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혜수 법규부장은 ""알아보니 공무원 채용 때나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한다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58
생산일자 2002-11-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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