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0조 1항 3호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59
생산일자 2002-11-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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